청년월세 지원 2026: 월 2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
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의 2026년 소득·재산 기준, 신청 시기, 제외 대상, 2027년 개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로 낸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, 최장 24개월(최대 480만원)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. 2022년 한시 특별지원으로 시작했고,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해마다 신규 대상자를 뽑습니다.
다만 계속사업이 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2026년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고, 그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. 아래에서 2026년 기준과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2026년 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|
| 지원 기간 | 최장 24개월, 생애 1회 |
| 나이 | 만 19~34세 (2026년 신청 기준 1991~2007년생) |
| 거주 |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|
| 청년가구 소득 |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|
|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청년가구 재산 | 1억 2,200만원 이하 |
| 원가구 재산 | 4억 7,000만원 이하 |
| 2026년 신청 기간 | 3월 30일 ~ 5월 29일 (마감) |
| 선정 규모 | 전국 6만명 |
| 신청처 |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|
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받습니다.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
나이와 거주 조건
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. 부모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, 그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본인 명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·입주권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.
소득 기준은 두 번 본다
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을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두 곳에서 따진다는 점입니다.
- 청년가구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.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월 약 154만원 이하입니다.
- 원가구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.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.
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인정받으면 원가구 심사를 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만 봅니다. 30세가 넘은 청년은 부모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본인 가구원 수와 소득으로 중위소득 몇 %인지는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는 2026 기준중위소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.
재산 기준
재산은 청년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, 원가구 4억 7,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원가구 재산에는 부모 명의 집도 들어가므로, 부모가 집을 가진 경우 이 기준에서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.
2026년에 없어진 조건
2차 사업까지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폐지되었습니다. 예전에 청약통장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.
받을 수 없는 경우
조건을 맞춰도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.
- 부모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에게 집을 빌린 경우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
-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인 경우 (임대인과 따로 계약하면 가능)
- 국토부나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(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)
-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경우
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은 할 수 있지만, 주거급여 가운데 월세분을 뺀 나머지만큼만 받습니다. 서울시 청년월세처럼 지자체가 따로 하는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되므로, 둘 다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을 비교해 하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방법과 일정
2026년에는 이렇게 진행됐다
- 3월 30일 ~ 5월 29일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소득·재산 조사
- 9월 선정자 발표
-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
신청 직후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, 몇 달 뒤 선정되면 밀린 달까지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. 지급 계좌는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할 것
-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하는지
-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는지 (지원금은 실제로 낸 월세 범위에서 나옵니다)
- 원가구 심사 대상인지 (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대부분 부모 소득·재산도 봅니다)
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는 신청 전에 자격을 미리 따져 보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제출 서류 목록은 해마다 공고에 나오므로 모집이 시작되면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.
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다
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.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겨도 이 기간 안에서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이 중지되어 2028년까지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,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·재산 재심사를 통과할 때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. 선정된 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.
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(계획)
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9월 발표한 주거안정 대책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넓히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.
| 항목 | 2026년 | 2027년 계획 |
|---|---|---|
| 청년가구 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원 | 월 최대 20만원 (변동 없음) |
| 지원 기간 | 최장 24개월 |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장 48개월 |
소득 기준이 60%에서 100%로 오르면 사회초년생 직장인도 상당수 대상이 됩니다. 2026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7년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 모집 기간과 세부 조건은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.
지금 할 수 있는 일
2026년 신청은 끝났지만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.
-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맺고 전입신고를 해 둡니다. 계약자가 부모로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
- 월세는 계좌이체로 냅니다. 현금으로 내면 실제 납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
- 사는 지역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도 확인합니다. 모집 시기와 조건이 국토부 사업과 다릅니다.
- 월세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찾아봅니다. 취업 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,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이 대표적입니다.
나이, 지역, 소득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지원금 찾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2026-10-09 기준 법령, 고시,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, 복지로,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